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들로 인해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직업 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이 거의 요구되지 않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 쉬운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해 불가피한 안마사제도로 인해 제한되는 일반인의 기본권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 입법자 등은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을 선진화시키는 방법으로 상충하는 두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이 조항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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