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30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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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들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준 의료법 61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들로 인해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직업 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이 거의 요구되지 않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 쉬운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해 불가피한 안마사제도로 인해 제한되는 일반인의 기본권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 입법자 등은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을 선진화시키는 방법으로 상충하는 두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이 조항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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