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간부 고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30 17:53: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환경연합 자체조사서 드러나 환경운동연합 징계위원회는 회계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내부사업과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적인 용도로 공금을 수차례 인출한 기획운영국 김 모 부장을 파면조치하고 서울 관악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또 하급자 관리감독소홀을 사유로 김혜정 전 사무총장, 서토덕 전 운영처장, 이태일 기획운영처장 등 3명을 근신 조치했다. 안병옥 사무총장에 대해선 선출직 사무총장임을 감안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논의하도록 건의했다.

징계위원회는 “김 부장이 환경연합 명의의 계좌 1개를 사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전 보고승인 절차 없이 인감을 무단 사용해 해당 계좌에서 공금을 수차례 인출했다”며 “환경연합 계좌와 해당 실무자 소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 공금유용 사실과 액수를 확인하고 9200여만원 전액을 반환받았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반환된 금액에는 일반 후원금과 서해안 살리기 기업성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김 부장의 또 다른 유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5년 전부터 해당 실무자가 진행했던 모든 사업과 관련된 계좌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해당 실무자의 소명과 계좌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3100만원이 추가적으로 발견돼 개인유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