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뒤 보험금 타낸 자해공갈단 일당 42명 붙잡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30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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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30일 시내 유명혼잡지역이나 상습법규위반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내 탕진한 신 모(21)씨와 노 모(20)씨 등 일당 7명을 사기 및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가담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7월3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7단지 앞 골목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전진하던 박 모(40)씨의 차량과 충돌한 뒤 입원치료비와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141만원을 뜯어내는 등 2005년 3월12일부터 올해 9월19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주로 공략한 범행 지역은 백화점 주차장 입구와 같이 혼잡한 지역이나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 운전자가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지역 등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4명씩 한 차에 타고 다니며 사고를 낸 뒤 한꺼번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문신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해 되도록 현장에서 합의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밝혀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주운전자를 만날 경우 그 자리에서 수백만원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자가 ‘로또’라고 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신들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당 중 1명인 이 모(24)씨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경찰은 성남시 중원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이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병원 사무장 박 모(43)씨를 입건했으며, 이런 병원이 20여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피의자들을 병원으로 유인했다는 진술도 확보, 환자 알선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88조 및 27조3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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