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9월 말까지 임금체불 근로자가 17만4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13만6048명)에 비해 25%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64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90억원 보다 7.2% 증가했다. 전년도에 이월된 체불금액(295억원)까지 합하면 9월 현재 체불임금은 모두 6718억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 늘어난 것은 최근의 경제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체불근로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목요일을 ‘무료법률구조 원스톱(One-Stop) 지원의 날’로 정하고, 체불 임금 소송을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역별 사정을 감안해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지원의 날을 주 1회, 월 2회, 월 1회로 차등 시행하고, 상담 수요가 적은 지역은 상담수요가 있을 때 제도 안내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을 우편발송키로 했다.
체불임금 근로자들은 지방관서를 방문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과의 소송 상담을 비롯해 무료법률구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상담·신청해야 하는 등 이중 방문의 불편함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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