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존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으로만 활용돼 인근 상인들의 영업에 도움을 주지만 주차빌딩이 들어설 경우 주차빌딩내 입점할 상가들의 주차장을 활용돼 사설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
29일 권익위에 접수한 진정인들에 따르면 부천시는 원미구 중동신도시 1143-4번지 4660.7m2의 제4호 공영노외주차장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비 200억원을 끌어들여(B.T.O.방식.20년 기부체납) 주차전용빌딩 신축공사를 시행한다고 지난해 3월20일 승인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4호 주차장은 종전 지상 1층 193면의 주차장을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27.254m2에 주차대수 504대로 증설 주차타워를 건설하면서 건축면적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상가( 25개소 1층 20평. 2, 3층 40평형)
를 신축 임대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영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지금껏 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영업이 가능했으나 주차타워가 들어설 경우 상가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당초 시가 중동신도시내 상가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민간업자 밀어주기식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진정인들은 기존 4호주차장의 경우 약 30% 정도가 인근의 H사우나 이용객들이 사용했으나 주차타워내 대중 사우나가 들어설 경우 역시 사우나 이용객들로 인한 주차장으로 복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주차공간은 전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주차타워내 상가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곳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주차비 징수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주고 주차타워내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들에게는 기존 부천시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비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불황속에 주변 상인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민간사업에 의해 진행중인 주차전용빌딩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업자의 수익 보장차원에서도 주차타워내 상가이용객들에 의한 주차장 운영권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주차타워내에 들어설 상가로 인한 주변 상가들의 주차공간 문제는 사전 충분한 조사가 있었던 만큼 큰 불편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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