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삼평골프장, 법규 무시 공사 강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9 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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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여톤 추정 임목폐기물 공사장에 방치 지난 2006년 이후 특혜의혹에 꾸준히 시달리고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삼평공원 골프연습장 조성현장이 이번엔 각종 법규를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산16-1외 9필지소재 삼평공원 골프연습장은 총 사업면적 2만5814m2에 연습장 조성부지1만5350m2(건축면적 1258m2, 지하1층 지상2층, 80타석·타격거리 140m)규모로 지난 2008년4월께 공람공고를 거쳐 4월15일 사업인가를 득하고 6월25일 착공하여 법규에 따라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확인결과 수십여 톤으로 추정되는 임목폐기물이 공사장 한켠에 흉물스레 방치돼 있었으며, 배수시설의 미비로 소량의 비에도 흙탕물이 골을 지어 노면으로 흐르고 있었다.

또한 계단식으로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부지에 사용된 성토용 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을 무시하고 중간처리(파쇄, 선별 등)절차 없이 성토하여 100mm 이상의 잡석이 다량 석여 있음이 확인돼, 향후 기반침하 등의 사고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 시공사 (주)J건설관계자는 “뿌리 등 일부 임목폐기물은 규정대로 반출했고, 나머지는 겨울공사를 대비해 땔감으로 남겨놓았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일관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들은 또 성토용으로 주차장부지에 사용된 재생골재와 관련 “현장에서 생산된 자연 상태의 토석임으로 규정위
반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현장내에 파쇄기 및 선별기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중간처리 없이 성토했음을 시사했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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