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나 자택에서 채무자 1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직업정보종합전산망 홈페이지에 접속, 각 채무자의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직장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공사 등 주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직업정보종합전산망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자기능력개발카드를 통해 채무자의 직장정보 확인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1월1일부터 4월16일까지 직업정보종합전산망 홈페이지를 통해 4만2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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