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9일 김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30억여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3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친인척임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크게 훼손해 위법의 정도가 무겁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종원 서울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돈 마련을 위해 공기업 감사 자리 청탁 대가를 받는 등 추가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정당 공천관련 금품수수 금지)의 시행 전 주고 받은 20억 원에 대해서는 법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김 이사장에게 받은 돈은 상당부분 반환한 점, 전과가 없고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김 이사장 등을 알선한 브로커 김 모(61)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김씨와 브로커 김 모씨가 상호간 죄를 미루는 등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브로커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씨에 대해 “김옥희씨가 받은 돈을 브로커 김씨가 관리, 유용하진 않았지만 김옥희씨와 피해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알선수재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이사장에 대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으로 돈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적극 편승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소됐던 김 이사장은 지난 9월 보석됐으나 이날 실형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2∼3월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이사장 등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3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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