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쳐 광고비 뜯어낸 기자 ‘실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8 1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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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기사 안쓰는 조건으로 110만~500만원씩 받아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지방 일간지 기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8단독 송석봉 판사는 28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 천 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 배 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배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 엄 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지역 기자 정 모(5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모(46) 씨등 또 다른 지역 일간지 기자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배씨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천씨의 경우 갈취 액수가 적지 않
고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판사는 “정씨는 갈취 액수가 비교적 적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엄씨 역시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지난 5월8일 경기 고양시 D병원 김 모씨가 의사 자격이 없이 안양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해준 사실을 알고 이 병원 총무부장 서 모씨를 만나 기사를 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서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씨 등 7명은 안양시 광고물정비사업 계약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삼아 광고물정비업자 하모씨로부터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55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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