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뒤 허위고소” 40대 기업 사냥꾼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8 19:56: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인수합병(M&A) 전문 ‘기업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S사의 실제 사주 장 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재무이사 조 모(3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명목상 대표이사 임 모(42)씨, 장씨의 운전기사이자 Q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한 모(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구속된 사채브로커 조 모씨와 함께 C저축은행으로부터 S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Q사에 20억원을 대출받은 뒤 지급기일이 되면 담보로 잡힌 약속어음이 위·변조됐다고 신고해 결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30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장씨와 조 이사는 E사 대표이사 강 모씨와 함께 장씨가 소유한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F사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안 모씨로부터 4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