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도박게임도 도박개장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8 1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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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성인피시방 손님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8일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된 강 모(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단속 경찰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인피시방 손님 아이디로 현금을 충전해 주고 손님이 게임머니를 구입한 뒤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 구입액의 5%를 수수료로 받은 것을 도박개장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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