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오후 안경환 위원장 등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촛불집회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찰이 집회 진압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해 일부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경찰병력의 물건 투척행위 방지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반성문 형식의 자술서 작성 강요 중단 ▲전·의경 식별표식 착용 등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민들의 집회, 시위가 불법이더라도 경찰이 이를 진압, 해산함에 있어 직무수행은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벗어난 공권력 행사는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해산,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패로 시민을 찍거나 구둣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찰에 대해 물리적으로 가격을 하지 않은 시민에 대해 폭행을 하는 경우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인권위는 또 “경찰청장에게 소화기는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소화기를 뿌리고 진압작전을 펼칠 경우 연막효과가 발생해 진압경찰의 폭행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통해 폭행이 유발될 수 있다”며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관련 조사가 3개월 이상 소요된 부분과 관련,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사안을 조사했다”며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일일이 조사하고 경찰의 해명을 듣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2일과 30일 두차례 전원위원회를 열고 촛불 심의를 진행했으나 논의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13일에는 3차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김양원 인권위원에 대한 자격을 둘러싸고 장애인 단체들이 시위를 벌여 전원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촛불집회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65건에 대한 진정을 7월10일 제기하는 등 최근까지 이와 관련한 진정이 잇따르자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대처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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