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기 골프도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같이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 취득을 처벌토록 하는 도박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씨 등은 2002년 12월 제주도의 골프장에서 1타 최고 100만원씩 걸고 스트로크 게임을 하면서 전반 9홀, 최소타를 친 우승자에게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는 10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승패의 전반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선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모(69), 김 모(61)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이 모(6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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