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그러나 국가유공자 자격박탈 직원들에게 지급된 자녀학자금 등은 환수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보훈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상 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24명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하고, 5명은 국가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격하했다고 밝혔다.
자격을 박탈당한 공무원은 공무 연관성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등을 이유로 유공자 자격을 취득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출장 중 교통사고로 공무 연관성을 인정받았으나 재심의 결과,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중과실로 판정됐다.
상사가 암에 걸려 그 충격으로 공황 장애를 얻었다거나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 업무상 인과관계가 부족한 경우도 포함됐다.
현직 고위공무원 이 모씨와 전직 차장 정 모씨는 각각 사무실 캐비닛과 집기를 정리하던 중 허리를 다쳐 공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았지만 재심의에서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돼 유공자 지위가 박탈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당시 차장이었던 정 모씨가 재직시절 부적절한 절차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해 물의를 빚자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 국가유공자 자격을 갖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냈다.
보훈처는 그러나 가짜 유공자로 판명된 24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 등 혜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토록 하고 있으나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보훈처 직원들로만 구성돼 다소 온정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들은 이들의 위법성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전직 차장 정 모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3명의 국가유공자 신청 과정이 심사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판단,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앞으로 전·현직 공무원이 공상공무원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의 사실 조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보훈처 출신 위원을 배제한 외부전문가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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