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명품신도시 불법 투기 내달 4일까지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7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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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가 광교명품신도시 첫 분양 계약체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도는 27일 중개업소의 분양권 전매 등 투기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교명품신도시 첫 분양 아파트인 울트라 건설의 계약체결이 완료되는 내달 4일까지 투기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와 수원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투기단속반 투입은 광교 및 인근지역 중개업소들의 분양권 전매 등 투기조장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 1층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에서 분양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불법투기행위 단속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받는다.

한편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선 만큼 불법투기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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