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재배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23일 화훼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면세유를 부정 공급·판매해온 유류 유통업자
장 모(53)씨 등 2명을 사기와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화훼재배업자 김 모(52·여)씨 등 88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류유통업자 장씨 등 5명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4월30일까지 A농원을 운영하는 과천지역
화훼재배업자 80명에게 경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화훼업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면세유 1400ℓ를 빼돌려 유류저장소 등에 과세유로 판매해 18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김씨 등 80명은 지난 2005년 1월14일부터 올 3월30일까지 경기 과천시, 남양주시 등에서 화훼재배업을 해오면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유류유통업자들에게 넘겨주고 면세유 184만ℓ
(경찰추산 23억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류유통업자들은 농업용 목적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면제해 일반 과세유보다 무려 42% 가량 싸다는 점을 노려 화훼재배업자에게 면세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경유 대금을 대신 예치해주고 면세유를 받아 주유소 업자 등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훼유통업자들은 화훼 경작에 사용되는 장비 등을 기준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면세유 연간한도량을 배정받아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유통업자가 불법으로 면세유를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지역농협이 화훼재배업자 가운데 이미 폐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에 허점도 드러
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면세유 연간한도량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역농협이 화훼재배업자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 한도
량을 결정하지만 현지실사가 한차례 이뤄질 뿐이어서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유가 시대를 이용해 이같은 면세유 불법 유통·판매 사례가 각 지역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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