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A 전문 기업사냥꾼에 뒷돈 빌려줘… 사채업자 기소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3 1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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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폭에게 코스닥 상장사 인수대금을 빌려 준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약속받은 사채업자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23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조직원 출신인 하 모씨가 코스닥 등록업체인 세라온홀딩스를 인수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하씨에게 회사인수의 ‘뒷돈’을 댄 사채업자 최모씨를 하씨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4월 하씨로부터 “세라온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유상증자 때 지분을 헐값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받고 하씨에게 96억원을 빌려줘 하씨가 회사를 인수한 뒤 거액을 횡령하는 데 공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당시 세라온홀딩스가 대주주의 횡령 사실이 적발돼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으나 96억원을 회사에 입금하면 위기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찾아가 사채를 빌렸다.

하씨와 최씨는 세라온홀딩스의 기존 계좌에 압류통지집행이 돼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새 계좌를 만들고 96억 원을 입금, 계좌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장 폐지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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