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생산기지변 지원대책을 세워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2 1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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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단체 촉구 경기 평택시를 비롯한 LNG(액화 천연가스)생산기지변 주민들이 ‘액화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책을 담은 지원법을 내놓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평택시 서평택환경위원회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택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정명수)는 인천, 경남 통영, 강원 삼척 등지의 시민단체와 함께 28일 오후 2시 평택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LNG 주변지역 지
원법’ 제정 촉구 등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시민단체와 LNG기지변 주민, 송명호 평택시장, 정장선 국회의원, 유해준 평택시의장을 비롯
통영발전시민협의회, 인천 송도복합기지안전대책협의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11월26일 모임을 가진 뒤 두번째 모임인 이들 3개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은 ‘LNG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3개 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협약을 통해 주변지역에 LNG 원가공급, 아이스링크장, 냉장창고건립, 어민피해보상 및 가스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 구체적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액화천연가스 주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 가스기지의 안전성 확보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위험의 사회적 분배’ 차원에서 가스기지 인근 주민과 지자체에 공익적 사회환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평택참여자치연대 이은우 공동대표는 “2006년에는 인천기지에서, 지난해엔 평택기지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통영에서는 가스기지에서 방류한 오수로 인해 인근 어장이 피해를 입어 어민들의 생계 피해를 줬다”며 “이같은 기지변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지역발전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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