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용객들에 따르면 군포시문화예술회관은 입장권을 당일에 전혀 취소에 따른 환불을 불가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갑작스런 사정이 있어도 환불을 받지 못해 관람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입장료를 내야 하는 격이 돼 이를 시정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김 모씨가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가을로 추억의 영화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입장권을 일반 1만6000원, 장애인용 1만원 등 모두 2만6000원을 주고 2장을 구매했다.
그러나 갑자기 18일 오전부터 모친께서 몸이 불편해 관람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문화예술회관에 전화로 이같은 사정의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한 뒤 취소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비장애인도 아닌 장애인이 몸이 불편해 가지 못하는 엄연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며 타당성이 있는 것은 환불조치를 해줘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또 최 모씨도 “갑자기 예약 일자에 지방 출장 갈 일이 생겨 이유를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사람이 살다 보면 급박한 일이 생기게 마련인데 더구나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입장권 하나도 취소 불가로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불쾌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문화예술회관 한 관계자는 “상당수의 관람객들이 당일에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 당일 환불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야속한 생각은 들고 있으나 원칙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군포=/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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