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인터넷 채팅 1000만원 뜯어낸 20대 덜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2 18: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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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22일 여성인 척 인터넷 채팅을 하며 만남을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최모씨(21)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006년 12월26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여성 명의로 가입한 뒤 20~30대 남성들을 상대로 “만나줄테니 교통비, 용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20만원~3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모두 118명으로
부터 236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여성인 척하기 위해 여동생의 사진을 전송하고 여자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의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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