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계양산 북사면(다남동, 목상동, 검안동) 일대 10만여평을 야생동식물보호법 27조와 같은 법 시행규직 34조에 의해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환경부 자연자원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조사단이 2년 동안 환경조사를 진행한 결과,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 일대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물장군, 깽깽이풀, 말똥가리 등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이 지역에는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보전하고 있는 늦반딧불이와 애반딧불이, 소쩍새, 새매 등 천연기념물과 희귀식충식물인 통발과 큰주홍나비, 도롱뇽, 한국산개구리 등 각종 인천시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 윤소영 활동가는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의 서식지가 골프장 예정부지 중에서도 형질변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 건설이 시작되면 절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조류들이 중간휴식터로 이용하고 있는 서해연안과 한강하구가 멀지않은 곳에 인접하고 있어 이 지역의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환경부는 조사 여부를 판단한 뒤 현장 기조초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 지정계획서 작성, 토지소유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경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골프장 예정지는 생물종다양상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환경부는 국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우선 가(假)지정을 한 다음 2, 3년간 정밀조사를 한 뒤 본 지정을 해야 한다”며 “지정이 늦어질 경우 인천시에 ‘인천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2006년 6월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인천시에 ‘201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이 안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사전환경성초안 검토 공람 공고를 한 상태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조사와 달리 사전환경성 초안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2006년 6월과 200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의했지만 일부 환경성 검토 위원들을 교체하면서 2007년 6월에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조건부 동의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때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고의 또는 부실조사로 누락되는 것을 숱하게 봐 왔다”며 “이번 계양산 골프장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이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2조 2호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골프장 예정지(96만5400㎡, 30여만평)는 롯데 측이 88.5%를 소유하고 있으며, 사유지는 9.6%, 국·공유지 1.9%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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