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전문 기업사냥꾼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2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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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5억 사기대출 받아 투자 유치 혐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코스닥 시장에서 인수합병(M&A) 전문 ‘기업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장 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기업 2곳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에서 75억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고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어음 지급기간이 다가오자 이 어음이 같은 회사 재무이사였던 조 모(37·구속)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결제한 위조 어음이라고 먼저 신고해 지급을 회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장씨와 관련된 30여건의 고소사건을 접수받았으며 고소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액만 300억~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장씨를 상대로 접수된 수십건의 고소에 대해 사건의 성격에 맞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 추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월 조폭출신 사채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씨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체포 당시)장씨는 이미 30여차례 수배가 된 상태였음에도 버젓이 활동 중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장씨는 2003년부터 코스닥 기업 8개를 인수했으나 이중 3개 업체가 대주주와 임원 명의의 어음을 남발하고 자금을 횡령해 상장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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