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이날 도청에 ‘쌀 직불금 대책 상황실 및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상황실은 농정국장을 실장으로 총괄반과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반으로 나눠 구성됐다.
총괄반은 도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2005년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시행후 현재까지 쌀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관외경작자에 대해 우선 특별조사를 실시, 법률 위반자를 가려내게 된다.
또 올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특히 부당수령이 확인된 자가 농지법을 어기고 농지를 산 경우 농지처분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에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 농업인 대표 등을 포함한 5명~10명으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내달 15일까지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에 대한 1차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2월7일까지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자 조사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감사관실 행정감사담당이 주관하는 공직자반은 22일까지 신고센터(031-249-4456~8)에서 본인과 배
우자, 직계 존비속의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 여부를 자신 신고받은 뒤 후 빠른 시일내 전수조사를 통해 쌀직불금 수령의 적법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도는 전수조사 뒤 공직자가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의 부당수령 여부가 드러나면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물론 공공기관 공직자들도 모두 자진신고 대상”이라며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05년 10만3635명, 2006년 11만318명, 지난해 11만7123명 등 총 33만1076명이 모두 2104억4900만원의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올해도 12만3000여명이 746억원 가량의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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