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명 통신사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카드번호를 알려줘 50만원 정도를 결제했던 또 다른 K 모씨(30·용인)는 계약내용이 의심스러워 업체측에 철회를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해약을 거부 당했다.
최근 소비자를 울리는 일부 텔레마케팅업체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같은 분쟁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일부 텔레마케팅 업체의 경우 휴대폰·콘도 등의 무료이용 혜택을 준다며 할인회원 가입을 유인하고,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행사 당첨을 빙자하기도 한다.
또 이미 완료된 어학교재 구독을 단계별 어학학습이라며 재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접수되는 등 텔레마케팅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올 들어 소비자정보센터에 총 392건이 접수됐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돼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상적인 계약인 경우에도 계약 후 14일 이내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도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당첨’, ‘할인’ 등 텔레마케팅업체의 기만상술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며 “‘단계별 어학학습계약’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정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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