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시흥시 은행동 38-6.7(웃터골 초등학교)옆 토지는 농번기가 끝나는 11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을 악용해 기간도 아닌 시기에 불량 토사를 불법 매립해 다음해 농사를 망치고 있다.
이곳은 이전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 준공 처리가 끝나 계속 불량 토사를 유입하는 것은 토지주와 업자간에 유착이 돼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동에 사는 주모씨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불법을 적발하고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단속공무원과 유착 때문이 아니냐”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불법에 대해 원천봉쇄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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