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은 기륭전자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에 의해 노조원 수십명이 폭행당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은 시민을 보호할 책임을 망각하고 용역업체의 폭력을 수수방관함으로서 기륭전자 사측의 폭력을 방조했다”며 “항의하는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의 행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기륭전자는 25일 서울 신대방으로 본사 이전을 앞두고 노조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잦은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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