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항소 포기… 5년刑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1 1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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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여간첩 원정화(34)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원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상훈 공익법무관은 21일 “최근 항소심 재판부의 경향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인데다 재판이 또 열릴 경우 집중될 언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이 커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도 1심 재판부가 구형량인 5년을 그대로 선고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원씨는 1심 선고 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의 면담에서 “이것만(징역 5년형)으로도 감사하다. 북한에서는 총살이다. 이런 절차에 따라 처리해준 대한민국 법에 감사한다. 교도소 등에서 모두 인격적으로 대우해줘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원씨에게 ‘간첩죄는 법리적으로는 징역 7년이상이지만 최대한 감경을 받을 경우 징역 3년6월까지 가능한데 전향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한 점 등을 항소심 재판부가 참조해줄 수 있다’며 항소를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씨가 북측에서 탈북자나 반체제 행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직접 본 것 같다”며 “본인은 사형감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5년형을 받았으니 큰 이의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항소시한인 22일까지 원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징역 5년형이 확정된다.

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중국을 오가며 지령을 받아 이를 북한에게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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