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5월부터 두달여간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태평로와 세종로 등 광화문 일대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시위를 벌인 혐의다.
백씨는 7월 경찰의 수배를 받은 이후 조계사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수배자들과 함께 천막농성을 벌이다 지난 1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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