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중단운동 혐의 구속 네티즌 2명 석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1 1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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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 모(41·구속)씨와 운영자 양 모(41·구속)씨가 석방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림)은 21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아직 이 사건은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씨 등의 방어권을 위해 석방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것이 이씨등의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자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2시에 열릴 2차 공판기일에서는 구속됐던 이씨와 양씨를 포함해 기소된 네티즌 24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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