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락방 효용가치는 일반층의 40%로 보면 합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0 1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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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아파트 최상층에 딸린 다락방의 실제 효용가치는 일반층보다 현저히 떨어지므로 같은 평당분양가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최상위층에 추첨된 이 모씨 등 38명이 “최상층 다락방에 대한 추가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해당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 6월 조합에서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계획 및 다락방이 포함된 최상층의 경우 세대당 1800만원이 추가된다는 등의 층별추가부담금에 대한 고지를 받은 후 추첨에 참가, 최상층에 당첨됐으나 “다락방 관련 추가부담금에 합의한 적 없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시공회사가 전체 조합원의 부담금 완납때까지 모든 조합원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자 이씨 등은 추가부담금을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락방에 대한 추가부담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락방이 사실상으론 최상층 전용이라고 해도 등기상으로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 조망의 장점이 있어도 단열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일반층과 같은 평당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효용가치를 일반층의 40%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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