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이 고의적으로 허위광고를 단 1차례만 해도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광고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1번만 적발되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며, 과대광고 경우에도 2번째에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수강료 초과징수의 경우에는 100% 이상은 1차 벌점 35점, 2차 등록말소가 되며, 50%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도 1차 30점, 2차 50점, 3차 등록말소다.
수강료를 표시·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도 1차 20점, 2차 40점, 3차 등록말소가 된다.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의 경우 과거에는 1차례당 벌점 10점만 부과됐으나 바뀐 개정안에는 고의의 경우 1번만 걸려도 등록말소가 되며 과실일 때도 2번째 등록말소가 된다.
이밖에도 수강료 조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벌점 35점, 2차 등록말소 등 과거에는 없던 위반사항도 새로 신설됐다.
벌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20~30점 경고, 31~35점 정지 7일, 36~40점 정지 14일, 41~45점 정지 1개월, 46~50점 정지 1.5개월, 51~55점 정지 2개월, 56~60점 정지 2.5개월, 61~65점 정지 3개월 66점 이상 등록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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