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윤 모(6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치 8주,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긴급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만을 건넨 후 용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났다”면서 “사고현장 이탈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같은 행위를 뺑소니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청양군의 한 도로를 시속 30㎞로 운전하다 도로 오른쪽으로 걷던 피해자 김 모(71) 명 모(72·여)씨를 들이받은 뒤 우연히 지나가던 사복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만을 맡긴 채 구급차량이나 근무 중인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난 혐의(뺑소니)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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