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격자들에 밀린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9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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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공지사항을 어긴 합격자들 때문에 합격선에서 밀려나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008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학교 미술교사 임용 실기 시험을 본 H(37·여)씨가 “시험규칙을 어기고 합격한 사람들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칙을 어기고 합격한 5명을 제하면 H씨는 합격선에 들게되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가 갖는 사회적 지위, 부정행위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선택용구로 지정되지 않은 파스텔 사용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이들에 대해 단지 3점을 감점하는 것으로 무마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H씨는 지난 1월 실시된 2008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교사 등 임용 실기시험에서 제시된 미술용구를 사용해 시험을 봤으나 탈락하자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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