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거주지서 받는건 ‘불합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9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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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농경지 소유자 80% 타지역서 살아 전국을 강타한 직불금제도는 타지역 농경지를 실제 거주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해 받는 등 불함리 했던 제도인 데
다 일선시, 군의 담당자 1-2명이 관리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헛점 투성이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19일 일선 시, 군에 따르면 농민직불금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주로 논(쌀)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FTA를 대비한 지원금으로 1ha당(농경지진흥지역) 94만6000원, 진흥지역 외엔 1ha당 59만7000원을 매년 2월에 신청을 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같은해 10월 말에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원 1-2명이 수백명의 신청자를 관리해야 하는 데다 타지역의 농경지가 있어도 거주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하면 해당 농경지 소유 시, 군에 의뢰 이장 또는 통장의 확인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했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2005년도에 304호 농가에 1억600여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이중 82%가 타지역 경작자로 밝혀졌으며 2006년 359호 농가에 1억3300여만원, 2007년 419호 농가에 1억4000여 만원, 올해 453호 농가에 1억4400여만원으로 전체 평균 83% 가량이 타지역 농경지 소유자 들로 밝혀졌다.

또 군포시의 경우도 올해 475농가에 1억7200만원을 이달 말에 지급예정이며 지난 2005년 400농가 1억5000만원, 2006년 400농가 1억5800만원, 2007년 467농가 1억8200만원의 직불금을 매년 지급했으나 이중 관내 농경지는 100ha 인데 비해 158ha는 타지역에 농경지를 두고 신청해 군포시에서 직불금을 받아 냈다.

이로 인해 농경지 소유자의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데다 직불금을 거주지에서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라 애시당초부터 이를 악이용하려면 얼마 던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포시와 광명시 한 관계자는 “현재 농경지와 소유자 거주지가 서로 달라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경작 유뮤 확인절차를 타 시군에 의뢰하는 실정으로 애매모호 한 느낌인 데다 담당공무원이 부족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고 있어 개선책이 아쉬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명·군포=/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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