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품·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처리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총 118명에 달했다.
연도별 징계요구·의결 건수는 2003년과 2005년 22건, 2004년과 2006년 16건이었다.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8월까지는 2배인 28건으로 조사됐다.
징계를 받은 이유로는 금품·뇌물 수수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11건, 공금유용(사적 및 목적외 사용) 10건이나 됐다.
이어 음주운전 8건, 품위손상 5건, 관리감독소홀·집단행동금지 위반·금품공여 및 인사청탁 4건 순이었다.
이밖에 근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대리수령, 집단행위금지 및 이탈금지위반, 결재 및 검토소홀 등으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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