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가르친 후 금품 갈취… 50대 무도장 강사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6 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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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이문국)는 부녀자들을 춤을 가르쳐 주고 상대에게 술을 먹인 후 성 관계를 한 후 이를 미끼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한 후 금품을 갈취한 춤 선생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1팀(팀장 한우식)에 따르면 A 무도장 강사 김 모 (50세·남 폭력 등 전과 12범)씨는 구리시 A 무도장에서 찾아오는 부녀자를 상대로 춤을 가르쳐 준 뒤 술을 같이 먹고 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후 이를 미끼로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2008년 초 순경부터 9월말까지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 부터 559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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