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도둑질”전국민들 뿔났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6 1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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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 ‘일파만파’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직불금 이용 투기… 지도층 도덕불감증의 백미”
로펌 소속 변호사“형사처벌 원할 땐 사기혐의 고발도 가능하다”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쌀 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공직자와 정치가 등이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회지도층이 양도소득세나 세금문제 때문에 직불금을 수령한 것인데 이건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사무총장은 “제도적으로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소유와 이용문제를 농민을 중심으로 강화하고 직불금은 근본취지에 맞게 실경작자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푼돈인데도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나중에 농지를 팔 때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직불금을 이용해 투기한 셈으로,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가야되는데 돈이 다른 데로 가버렸으니 계산 사고이며 가로채기”라며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의 백미라고 본다.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정책이 왜곡되고 이것에 편승해서 공무원들이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쌀 직불금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급되는 돈인데 공직자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타냈다는 것은 일부 지도층이 도덕불감증에 빠져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이 명확하게 아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번 기회에 도대체 누가 법의 허점을 이용했는지 명단을 공개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한다”며 “국가의 재원은 국민의 혈세란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하는 공직자가 제도를 투기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용서받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로펌 소속 서모 변호사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및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해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 정의돼 있다”며 “경영은 법인이나 회사 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을 포함해 가족 중 아무도 경작하지 않고 논을 임대해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쌀직불금 수령에 대해선 제6조(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와 제7조(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를 검토해야 한다”며 “직불금을 받으려면 읍면장이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한테 제출하면 장관이 검토한 뒤 교부증을 주도록 돼있는데 실제로 현지 조사를 거쳐서 허가가 났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제13조(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따라 직불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일반인이 사기 혐의로 고발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등록과정에서 현지 실사를 벌인 관계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나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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