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정열)는 16일 촛불시위 도중 전경버스를 망치로 때려 훼손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대학생 유 모씨(2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폭력행위 등으로 국민의 민주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집시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당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의 학교 교수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다친 사람은 없다”며 “아직 학생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어 사회로 돌아가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7월8일과 22일 자정께 종로구 동십자각로터리에서 준비한 망치로 시위대의 진입을 막고 있는 전경버스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전·의경으로부터 빼앗은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촛불시위 도중 팔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인터넷에서 일명 ‘망치남’으로 불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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