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련 前간부 2명 영장 모두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6 1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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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 자금 횡령혐의로 환경련의 김모 전 국장과 박모 전 간사 등 2명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15일 모두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 등은 환경련 습지생태 보전운동 3~4개를 벌이면서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 가운데 30%를 떼어내 환경련 관계자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오버헤드’를 통해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국장과 박 전 간사는 2005∼2007년 습지생태 보전운동 관련 행사 자금 6600여만원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계좌에 숨겨 보관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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