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5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
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중국을 오가며 지령을 받아 이를 북한에게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로 구속기소된 원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북한 찬양 CD 25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1년 탈북자로 가장해 합법적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7년간 6만달러의 활동자금을 받은 후 황장엽, 미군기지 등의 정보를 탐지 수집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고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요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잡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자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간첩으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국가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에 큰 해를 끼쳤고 사업가 윤 모씨를 납치한 것은 국가안보 이전에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탐지한 군사기밀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일정부분 접근이 가능한 점, 직접적으로 국가에 위해를 끼칠만한 군사기밀로 인정되지 않는 점, 북한에서 태어나 선택의 폭이 없었던 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점, 전향서를 제출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했다”고 설명했다.
원 피고인은 이날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0일 첫 공판에서처럼 긴 생머리를 뒤로 넘겨 한가닥으로 묶은 원 피고인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수원지검 공안부 윤대해 검사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하는 여유도 보였다.
원 피고인은 재판장인 신용석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신 부장판사를 보고 있다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잠시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국내 언론사와 일본 언론사 등 60여명이 취재경쟁을 벌였으며 후지·아사히TV 등 일본 방송사들이 임대한 위성중계(SNG) 차량들이 법정 밖에 배치돼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원씨는 북한 국가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중국을 오가며 지령을 받아 이를 북한에게 보고한 혐의로 지난 8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원 피고인은 1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이제 7살배기 딸밖에 남지 않았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며 간첩 활동을 반성하는 내용으로 A4용지 3장에 적은
전향서 2통을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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