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서 수영 배우다 목뼈 다쳐 “市, 관리소홀 5억 배상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5 1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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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14일 수영을 배우다 목뼈를 다친 김 모(40)씨와 김씨의 가족이 경기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수영장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는 김씨에게 “4억9600만원과 부인과 자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사가 김씨에게 다이빙 입수 후 몸을 펴지 않으면 목을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강사를 채용한 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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