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무마위해 8000만원 건네
‘경찰의 날’을 며칠 앞두고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5일 지역내 지구대 경찰관이 피의자인 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김 모(43)경사 등 경찰관 4명이 지난달 28일 오후 8시45분께 지체장애인 서 모(43)씨를 절도 혐의로 지구대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원진술 거부 등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모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지구대에서 서씨가 신원확인에 응하지 않고 볼펜을 던지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김 경장이 피의자 신분인 서씨의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발로 차고 때렸으며, 다른 경찰관 3명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서씨의 팔을 붙잡는 등 저항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폭행을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씨가 말을 얼버무리면서 종이에 계속 다른 이름을 게재하는 등 자신의 이름조차 진술하기를 거부해 실랑이 끝에 폭행했다”며 “지구대 경찰들은 서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서씨의)가족들이 경찰서에 찾아온 후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서씨는 말이 조금 어눌할 뿐 외관상으로는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대다수의 피의자가 하는 행동처럼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봉으로 구타한 게 아니라 진술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며 “조사내내 지속적으로 폭행하지 않았으며 상황자체가 다른 경찰관들이 말릴만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폭행시간은 5분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폭행을 당한 후 지난 3일 인근병원에서 근육통으로 전치 2주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거쳐 14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씨의 가족들이 9일 관악경찰서에 찾아와 항의하자 경찰은 뒤늦게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한 사람당 2000만원씩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에게 합의금을 건넨 것에 대해 “고액의 합의는 가족들이 언론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알리겠다고 해서 관련 경찰관들이 합의한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10일 지역내 당곡지구대 소속 김 모(43)경사 등 경찰관 4명을 피의자 폭행 혐의로 직무고발 조치하는 한편 현재 대기발령상태인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경찰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서 검찰에 보낸 후 검찰에서 처분할 것”이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내부조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기록된 폐쇄회로(CC)TV 화면공개 요청에 대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공개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화면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