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 주경복 선거운동 여부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5 1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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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교육감 ‘수입·지출부’등 확보 내사 돌입 서울시 교육감 선거자금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5일 전교조 간부가 주경복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면 교원단체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정치활동에 대해 교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7장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의 선거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주 후보와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등 선거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교조가 주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 후보가 돈을 빌린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 자금의 출처 및 성격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공 교육감이 차입한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는 이자 없이 돈을 빌린 과정과 일부 자금만을 돌려준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공 교육감은 선거자금 22억4000만원 가운데 수도학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종로M학원장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했다. 또 수도학원장이 보증을 서서 은행 대출받은 돈이 8억원이다. 사학 및 교장들로부터 받은 자금은 3억2000만원 정도다.

선거 비용의 80% 이상을 사설학원장과 사학재단, 학교장들의 도움을 받아 충당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차입금이 후원금의 성격으로 전달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선거자금 차입과 관련해 학원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의 직무 관련성도 따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분석 등 내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 교육감과 주 후보에 대한 수사를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동시에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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