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성매매업주에 실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5 1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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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8월·집유3년 선고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지난 10일 동대문구 장안동 ‘J마사지’ 업주 김 모(46)씨와 관리인 겸 종업원 허 모(46·여)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1억원을 추징하고 허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거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 8월16일까지 성매매 여성 임 모씨 등을 고용해 하루 평균 5~6명의 성매수자를 상대로 월 평균 2000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는 등 총 1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공모했다”고 판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15일 이중구 서장 부임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장안동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여 총 21건, 195명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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