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연대 조직국장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5 18: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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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정보 유출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5일 김기완 진보연대 조직국장(31)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국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접속해 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기록을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원공무원 노조 부산지부 직원 임 모(30)씨와 공모해 총 7회에 걸쳐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범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 등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6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통신망 접속 권한이 있는 법원노조 간부 오 모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법원 재판사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 국가보안법 관련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의 발부 여부를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검찰 조사결과 김 국장과 임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으며 임씨로부터 자료가 추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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