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같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반입 금지’ 품목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중 소지가 가능한 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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