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前간부 2명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3 18: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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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억원 횡령 혐의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13일 환경련의 김 모 전 국장과 박 모 전 간사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 등은 환경련 운영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지난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김 전 국장과 박 전 간사는 2005∼2007년 습지생태 보전운동 관련 행사 자금 6600여만원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계좌에 숨겨 보관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검찰은 환경련의 예산이 허위영수증 발급 등의 방법으로 변칙회계 처리되거나 경비가 부풀려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환경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와 영수증, 컴퓨터 파일 등 분석을 통해 환경련 운영자금이 기업의 기부 목적과 다른 사업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흔적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 환경련의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열 환경재단 대표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 대한 자금추적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련의 보조금 모금 경위와 사용 내역, 유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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