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자신의 회사에 광고를 신청한 400여곳의 업체 이름을 대형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계속 입력해 상위 검색어로 등록해주는 대가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관련된 키워드를 1분에 1회씩 검색된 것처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회사와 관련된 ‘연관검색어 생성’, ‘검색어 자동완성 작업’을 실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일 부정클릭 혐의로 구속된 꽃 배달 업체 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사법처리될 관련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부정클릭하는 방법으로 경쟁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꽃 배달 업체 사장 정 모(44)씨를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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