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순위 조작대가 ‘14억 꿀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3 1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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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 대표 영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13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광고대행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자신의 회사에 광고를 신청한 400여곳의 업체 이름을 대형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계속 입력해 상위 검색어로 등록해주는 대가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관련된 키워드를 1분에 1회씩 검색된 것처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회사와 관련된 ‘연관검색어 생성’, ‘검색어 자동완성 작업’을 실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일 부정클릭 혐의로 구속된 꽃 배달 업체 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사법처리될 관련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부정클릭하는 방법으로 경쟁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꽃 배달 업체 사장 정 모(44)씨를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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