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선물 ‘유혹의 덫’에 걸려든 경기도내 건설공무원 14명 징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2 1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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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부 건설 공무원들이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부터 고가의 선물을 관행적으로 수수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도는 지난달 감찰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로 부터 S사의 30만원대 디지털 캠코더를 받아 챙긴 광주시와 평택시 등 11개 시·군 공무원 14명을 적발하고, 광주시 N(시설6급)씨 등 4개 시·군 7명에 대해 엄중 경고와 함께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회에는 지난 7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결과 N씨 등 7명은 지난 8월11~20일 경기도회 P회장으로 부터 감사패와 시가 30만~35만원인 S사의 캠코더를 받았다가 도의 감찰이 시작되자 되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천시 K(시설7급)씨 등 7개 시·군 7명은 지난해 7~8월께 감사패와 함께 역시 같은 기종의 캠코더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경기도회가 수 년전부터 건설공사의 발주, 계약, 입찰, 재정 등을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을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한 뒤 고가의 선물을 전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 모르고 받았고, 선물을 되돌려 준만큼 주의처분만 내렸다”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를 받은 공무원들 모두 근무평점 0.1~0.5점의 감점과 승진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난해 유공 공무원에게 디지털카메라가 나가기도 했지만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전부 기밀로 추진해 말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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