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불법파업 참가 파면은 정당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2 1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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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판결 불법 파업에 참가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2일 불법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 이 모(49)씨와 김 모(41)씨가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파면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면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의 공사화'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결단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어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 의한 쟁의행위결정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을 위반했고 중앙집행위원으로서 국민의 불편과 막대한 국가경제의 손실을 초래한 불법 파업을 적극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그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인 역무원 이씨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개혁은 노사합의서에 반한 것이라며 반발, 파업 찬반투표 없이 2003년 4월 파업에 참가했다가 그해 7월 파면처분을 받자 철도청장(나중에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선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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